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6일부터 시행! 새해에 들어오면서 가계부채를 막기 위한 정부정책이 시행됩니다. 바로 스트레스 DSR인데요 기존에 DSR 규제로 인해서 소득대비 부채비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정을 했는데요 이제 은행에서 변동금리, 혼합금리, 주기형금리드의 대출을 받은 차주에게는 스트레스(가산금리) DSR 를 적용하여 대출금액이 책정 되게 됩니다. 우선은 1단계로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이 되고 6월 이후부터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모두 적용됩니다. 이때 2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이 되게 되며 24년 말에는 1,2 금융권의 모든 상품에 잠정적으로 모두 적용이 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1.5%로 책정이 되었는데요 변동금리의 경우에는 1.5%를 모두 반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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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4.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