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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6일부터 시행!

     

     

    새해에 들어오면서 가계부채를 막기 위한 정부정책이 시행됩니다. 바로 스트레스 DSR인데요

    기존에 DSR 규제로 인해서 소득대비 부채비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정을 했는데요

    이제 은행에서 변동금리, 혼합금리, 주기형금리드의 대출을 받은 차주에게는 스트레스(가산금리) DSR

    를 적용하여 대출금액이 책정 되게 됩니다.

     

     

    우선은 1단계로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이 되고 6월 이후부터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모두 

    적용됩니다. 이때 2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이 되게 되며 24년 말에는 1,2 금융권의 모든 상품에 잠정적으로

    모두 적용이 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1.5%로 책정이 되었는데요 변동금리의 경우에는 1.5%를 모두 반영하고 혼합형 금리는 1.5%의 60%가 적용된 0.9%가 적용됩니다. 다만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까지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DSR이 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드리면

     

    기존 변동금리 5%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었다면 스트레스 DSR 적용 시 1.5%를 더해서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을 계산해야 하지만 상반기까지 스트레스 DSR 금리의 25%만 적용되기 때문에 1.5% 25%인 0.375%를 가산해서 5.375%로 대출 원리금을 계산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책정되게 되는것입니다. 금리가 올라간 만큼 대출을 받을수 있는 금액도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선은 1 금융권부터 시행을 하면서 점차 확대가 된다고 하지만 과연 스트레스 DSR 이 가계부채를 막는데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무조건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존 DSR 규제로 인해서 1 금융권과 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법 사채등으로 빠져나가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뉴스기사에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요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된다면 이를 더욱 부추기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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