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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환급 및 납부

     

    매년 5월은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3.3% 원천소득을 얻는 분들이시라면 이 기간에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배당, 이자, 부동산임대 등 기타 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종합소득세 대상자분들에게 문자나 카톡등으로 안내를 받으시게 되는 게 안내를 못 받았다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 신고 대상자라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모두채움 대상자로 환급이나 납부라는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를 간편화한 시스템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분들에게 환급을 받을 분들은 

    종합소득세(환급) 납부를 해야 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납부)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 분들은

    ARS를 통해서도 간편 납부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어플이나 ARS를 통해서 본인인증을 하고 간편하게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일괄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보내는 메시지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 그대로 신고하거나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신고에서 보통의 경우 그대로 신고를 해도 무방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았더라도 매출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봐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이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데 이때 전세 보증금을 간주임대료로 환산하지 않거나 임대수익 일부를 빠뜨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신고한 그대로 신고서를 작성하기에 잘못 신고할 경우 수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신고에서 프리랜서 분들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수입금액을 지급할 경우 신고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국세청에서는 수정한 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잘못 신고한 수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따로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분들은 지급명세서 수정여부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신고에서 부양가족공제 부분도 꼭 체크해야 합니다. 모두채움신고서가 간편하긴 하지만 이 부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자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통 1인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직접 추가하여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가 빠르고 간편하긴 하나 세세한 항목까지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모자란 부분은 채워서 만족스러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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