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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고작 20년형... 출소 후 50세... 피해자는?
안녕하세요
며칠 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처음 검찰이 제시했던 35년에서 15년이나 감형된
20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여기에 10년가 정보통신망에 신상이 공개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이 불가능하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슨 소용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면 법이 누구 편인지 궁금합니다. 왜 항상 피해자가 더 피해를 입어야 하는 것인지 말이죠.
항소심 판결 후 피해자는 자신의 성폭행 범죄가 조금은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기뻐할 수도 있지만 양형에 대해서는
너무 큰 실망감과 상실감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30대의 건장한 가해자가 20년을
만기로 출소한다고 해도 50밖에 되지 않으며 피해자와는 고작 4살 차이 밖에 나지 않습니다. 출소 후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지금부터 두려움에 떨어야 할 피해자를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고통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피해자분의 심정을 10분의 1도 헤아릴 수 없겠지만요...
전과 18범에 성폭행살인미수까지 20년 형이 과연 맞을까요? 30대인 가해자는 거의 반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왔는데 50세에 출소한다고 달라질까요? 앞으로 20년 후에 또 어떤 피해자가 나올지 손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듯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는 이 사건을 저지르기 불과 3개월 전에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교화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감형의 이유 중 하나로 알려진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감형의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는다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뜻일까요? 전과 18범에 출소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성폭행살인미수를 말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법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와 구치소에서 함께 생활했다던 A 씨의 증언에 따르면 매일같이 피해자를 더 때리고 출소 후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복수심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옥에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탈옥하여
복수하겠다고 하는 가해자에게 A 씨는 화가 난다고도 했습니다. 같은 구치소에서 있던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혀를 내두를 정도의 인간을 법원은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일까요? 이미 전과가 18 범인데 말이죠....
피해자분은 자신 같은 다른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기 위해 가해자가 평생 사회와 격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내가 혹은 내 지인이 친구가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 여도 안 되겠지만 전과 18범에 고작 출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가해자가 이런 큰 범죄를 또 저질렀다면 이미 사회에서 줄만큼의 교화시간은 충분히 주어졌다고 생각되며 더 이상의 교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이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