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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대상 및 세율

     

    벌써 2023년도 5월이 되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달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에 대한 신고와 함께 세금정산을 받으실 텐데요

    우선 종합소득세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자면 개인에게 발생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 및 모든 소득을 합산하고 여기에 필요경비와 인적공제등을 제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하고 그 이외에 3.3% 원천징수된 소득을 얻거나 

    연금, 이자, 배당등의 기타 소득등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만일 직장 와 원천소득 둘 다 있으시다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각 하셔야 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은 3.3% 원천소득을 얻는 분들은 꼭 신고를 하셔야 하는 기간입니다. 만일 기간을 맞추어 신고하지 못하게 되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기간 안에 맞춰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기간이 넉넉한 편이며 본인이 성실신고 대상자에 포함이 되셨다면 6월 말일까지 자진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본인에게 별다른 통보가 없다면 5월 말까지는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는 심플하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하였는데 소득신고 기간을 통해서 경비와 인적공제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과세를 적용해 세액을 확정받고 미리 납부한 세액이 많다면 환급을 받게 되고 그렇지 못하다면 차액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보다는 조금 복잡하지만 쉽게 정리하자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3.3% 원천소득자,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연금, 기타 소득이 있다면 모두 과세 대상이며 대상 제외자도 있는데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수입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경우입니다. 그리고 퇴직 수입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 수입만 있는 경우도 제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수입만 있거나 300만 원 이하 기타 수입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제외대상에 포합 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세율은 전년도와 조금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5억 원을 기준으로 초과 시 세율 42%로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45% 적용을 받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고소득자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텍스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고소득자분들의 경우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많이 하시는데 소득이 크게 많지 않다면 홈텍스를 통해서 신고방법을 숙지 후에 혼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매년 5월이 되면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통해서 혼자 신고를 하는데요 할 때마다 처음 하는 기분은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되듯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도 5월의 보너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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