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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또 극단선택.... 벌써 4번째....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다시 너무 안타까운 소식에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는 최소한의 예방 대책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건축왕,전세왕 이라 불리는 사기꾼들에게 왜 왕이란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건축사기꾼,
전세사기꾼 이 맞을건 같은데 말이죠...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범죄자들 때문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네요...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대책이 마련되어 피해자 분들이 조금이나마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게 해 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 같은데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하루하루 마음 졸이는 피해자 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기를 친 인간들은 재산을 몰수하고
차명계좌나 다른 은닉재산이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모두 압류해 피해복구에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그럼 이러한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을 최소한의 예방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전세사기는 무자본 캡투기 방식을 이용한 사기였습니다. 대출을 받은 아파트에 시세를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만든 뒤 부풀진 집값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여기에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아무 법적효력이 없는 이행보증각서등으로 근저당이 잡혀 계약을 망설이던 세입자들에게
안심을 주어 계약을 부처 겼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들도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계약 방식이
잘못된 것임을 몰랐을 리 없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같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집 시세모다 전세계약을 높게 하는 것이 불법이나 사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가로채려는 목적을
가지고 전세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세입자를 속이는 것은 명백한 사기이며 불법입니다. 이에 부동산중개업자가
동조했다고 보임으로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로 등기부등본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금과 집주인의 대출금액이
집값의 80%를 넘게 되면 깡통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럴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은 위험군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시세의 80% 이하에 낙찰이 되기에 세입자의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철저히 확인해서 이러한 위험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의 주소나 면적등을 확인할 수 있고 갑구에는 소유자 을구에는 저당권등의
권리 관계가 표기됩니다.
바로 을구 부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설정된 저당권은 저 세금보다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저당이 얼마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을구가 깨끗한 주택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부동산의 시세에서 저당권을 뺀 금액이 전세금보다 높은 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전세금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적어지며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세금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 보험은 전세계약기간이 끝난 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공사에서 집주인 대신에 전세금을 100%
지급하는 것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이런 보험에 가입한다면 전세금 떼일 우려는 없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이
다되는 것은 아니며 주택가격과 가입가능시기등의 조건이 있고 보증료가 발생한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료가 있더라도 되도록이면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실제 집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집주인이 아니면서 집주인인척 혹은 대리인인척 행사하며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데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대리인일 경우에는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도장을 증명할 인감증명서를 대조해 동일인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집주인과 통화를 통해서 녹취하고 대리인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전세계약 당일에 대출을 받는 집주인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집주인들이 전세계약을 하고 나서 당일 저당이나 은행대출을 받는다면 당일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앞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계약 바로 직전 혹은 하루이틀 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계약일 다음날까지
저당설정행위 등을 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점점 전세사기나 계약사기 들이 지능화 되고 전문직이라 여겨 믿게 되는 부동산중개업자나 감정평가사 들도 간접적으로
이런 피해에 동조하기도 합니다. 이런 피해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좋은 대책등을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